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군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및 군청 재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재산에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확인, 순창군 각 부서의 향후 활용계획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매각 여부를 판단한 후 수요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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