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투데이광주전남] 서영록 선임기자 = 함평소방서는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함평읍 시가지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함평소방서 관계자는 19일「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과열로 인한 전기ㆍ기계적 요인과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오일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시트와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해 급격히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다음 달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고 운전자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소방 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형식 승인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광선 함평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장비이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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