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상태바
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정승철 기자
  • 승인 2022.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 낙지 금어기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투데이광주전남] 정승철 기자 = 무안군은 낙지 금어기를 맞아 6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달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낙지금어기 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활어낙지에 대해 금어기 이전에 어획된 수산물임을 증명하는 매입증명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불법으로 조업된 낙지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어기 때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낙지를 유통, 가공,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위장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낙지골목, 낙지 직판장, 재래시장 등 주요 낙지 취급점에 대한 부정유통을 방지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낙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들께서는 불법 포획된 낙지가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