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지난 26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은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광산구 인구 증가와 높아지는 교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광산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발표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법령 개정과 인력, 예산 지원 상황을 판단해 광산교육지원청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산지역 교육행정은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면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산교육청을 흡수·통합해 맡아왔으나,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학생수 증가로 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시·도별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어 교육부의 법령 개정 없이는 교육지원청의 신설이 어려웠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앞서 2025년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해 지역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부의 법령 개정과 인력 및 예산 지원 상황을 고려해 교육지원청 신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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