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보존하면서 농가 소득과 귀농귀촌을 이끌 수 있는 상생안을 같이 찾을 것"
농민단체, "농어촌 파괴형 정책 중단해야..단체행동 불사 할 것"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농가소득 창출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제도 도입을 위한 김승남 의원의 대표발의에 농민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농민들과 연계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 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 기간도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어,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과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도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농가 등에서는 "농지훼손·농촌파괴의 전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최근 지역 주민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전남 곳곳에 들어서는 풍력,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본의 탐욕만 채우면서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닌 자본과 기업가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지역의 개발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주민의 결정권·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 연대를 시작으로 전국 연대회의까지 나아갈 것이다. 4월 전남도민대회, 여름철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등 집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승남 의원 측은 "영농형 태양광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확대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을 허용하되, 소출(논밭에서 나는 곡식) 이 떨어지면 강제 철거하는 기준을 둬 농사를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처럼 임대차 계약 기간을 대폭 늘려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농사를 주로 하되, 부가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의 협력을 주문했다.
"영농형 태양광 정착을 통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농가 소득과 귀농귀촌을 이끌 수 있는 상생안을 같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사도 짖고 발전하면 소득이 4배라는데 해야지요.반대하는 단체는 반정부단체에 불가합니다
절대농지 되어 땅값도 반의반값이ㄸ라팔도못해요
적극추진하시요
반대파들은 농민 피 빨아먹고사는. 나쁜사람들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