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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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업무협약 체결
  • 노영찬 기자
  • 승인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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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양 기관 상호협력 강화
고흥군-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업무협약 기념촬영/ 고흥군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노영찬 기자 = 고흥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공영민 군수와 장충모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약 내용설명,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이 담겼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은 주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인허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 군, 공사, 건설사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설계, 사업 승인,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등 다수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 실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고흥군에 들어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읍 성촌리 일원에 위치하며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약국, 어린이집,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주택은 50호 아파트로 조성된다.

규모는 신혼부부형과 청년형으로 나뉘며 거주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한편 고흥군은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500호 조성을 민선 8기 군정 핵심과제로 삼아 △전남형 만원주택 △점암면 청년 공공임대주택 △남양면 체류형 귀농어 귀촌주택 △고흥읍 스마트 영농빌리지 등 청년, 신혼부부,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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