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미래세대까지 생각한 제도 마련 -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계획의 수립·평가 ▲1회용품 사용 제한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 ▲우수업소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보증금제 등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맞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등으로 발생하는 인재인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16일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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