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남도 관장 사업장으로 폐수 방류 처분 권한 없어...계도조치 마무리" 해명
환경 전문가 "해남군 조치 이해할 수 없어... 전남도에 공문과 증빙자료 보내 적절한 조치 취했어야"
전남도 "현장 점검 실시...해남군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 취할 것"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해남군의 환경행정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해남군 화원면 월산마을에서 발생한 폐유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본보 12월 21일자)에 이어 이번엔 해남군 산이면의 한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무단 방류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관장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리를 마다하고 미온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다. 해남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S산업은 레미콘과 아스콘을 제조·처리하는 업체로 갖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산업은 외형이 크고 폐수량이 많아 2종 사업장으로 구분되고 전남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1월경에도 전남도로부터 행정조치(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지역민의 제보를 받고 방문한 S산업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S산업 입구에 야적된 레미콘·아스콘 골재 중 일부는 방진덮개가 개방된 채로 쌓아져 있어 비산먼지 발생의 문제가 있어 보였고, 공장 마당엔 레미콘 차량이 믹서통을 씻은 후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힘차게 쏟아내고 있었다.
폐수와 함께 배출된 슬러지는 자연스럽게 공장 마당을 점령하고 슬금슬금 한쪽에 마련된 개거를 통해 인근 농경지와 방죽으로 흘러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폐수와 슬러지를 배출했는지 공장 마당엔 폐수와 슬러지가 흥건했고, 마당 한쪽엔 슬러지를 쌓아 만든 큰 무더기가 불법과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었다.
S산업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의 폐수 배출 장소가 따로 있고, 기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레미콘 차량이 레미콘 배출 후 믹서통을 씻은 후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세척 후 재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배 시엔 사법(고발 등)처리 대상이다.
하지만 해남군은 대처는 미온적이다.
기자가 S산업의 폐수 배출 등의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해남군 관계자는 “S산업은 전남도가 관리하는 2종 사업장으로 지난 11월경 이미 전남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장을 점검했으나 폐수 방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 전문가 A씨는 “이번 해남군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행정조치는 말 그대로 조그만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지만, 폐수 방류는 사법처리 대상이다. 관계기관 고발로 검찰에 송치되며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찰도 제한된다. 그만큼 중함의 반증이다. S산업이 전남도 관장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남군에서 불법의 행태를 벌였고 이를 증빙할 구체적인 자료로 제보됐다면 전남도에 공문과 증빙자료 등을 보내 도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11월경 처분한 S산업의 행정조치는 폐수 방류와는 다른 사안이다”며 "최근 S산업 폐수 방류와 관련해 해남군의 질의와 요청은 없었으며, 폐수 방류 처분 권한은 전남도에 있으므로 해남군에서는 계도조치만을 시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선 도에서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남군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