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9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중 공매 실익이 있는 641대에 대해 인도 명령을 내려 152명의 체납자로부터 2억7천4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인도한 차량 24대를 공매 의뢰한 바 있다.
광양시는 향후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 465대에 대해 체납자 주소지 및 차량 소재지에서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을 통한 공매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꼼수 체납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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