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공법 3단체에 대한 위상 및 역할 회의적, 시각 짙어져
[투데이광주전남] 신종천 선임기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등이 공석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 부상자회)의 신규 집행부를 꾸리기 위한 정기총회가 의사 정족수 성원 미달로 또다시 연기됐다.
21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센터 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중앙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상자회 신임 회장과 부회장(2명), 이사(10명), 감사(2명) 등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 등 4건의 결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4월 20일 정기총회는 중앙회 총회 구성원 총 166명 중에서 이사 6명, 지부장 2명 등 당연직과 대의원을 포함한 14명이 참석하여 의사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산되었다. 고 말했다
이에 부상자회 A회원은 비선 실세들과 그 하수인들이 3월 2일 3월 30일, 4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바 황일봉 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징계당한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총회를 진행하였고, 총회를 성원시켜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L모씨의 개인 회사인 것처럼 사유화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임시총회 소집요구 대의원들은 대의원 111명이 서명하여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에 신청한 2024비합 5020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이 하루빨리 결정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정상화시켜 5ㆍ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고, 5ㆍ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을 비롯하여 5월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44주년 5·18 기념행사 등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월 공법 3단체에 대한 위상 및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짙어지고 있다.
부상자회 한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공석인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해 단체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고의적으로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있는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