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2차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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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2차 총회 개최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5.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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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현 새 돌파구 모색·공동 선언문 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편,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확대,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을 위한 개정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와 함께 주민 행복 실현을 위해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5개 항을 선언했다. 5개 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전달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남북 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지방자치권의 핵심 내용인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부단체장의 정수를 광역 지자체는 2~3명에서 2명 이상으로, 기초 지자체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1월 한․일지사회 개최 때 시․도지사 간 중국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가칭)한․중 지사성장회의를 격년제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지난 2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이를 통한 주민행복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등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방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은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가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제로서 지방자치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으로 문제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국가 재정지출은 중앙과 지방이 4:6이나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한 의존재원 중심 지방재정구조를 자주재정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최저수준의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국회와 중앙정부가 국가의 정책목적에 따라 도입한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책임성을 저하시키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넷째, 지방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조직운영을 법령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부단체장 정수 및 행정기구 설치 등의 권한을 보장하여 지방행정 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의 집행자로써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재정부담 완화 특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단 2개 항에 불과하여 형식적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헌법개정시 온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는 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재정여건이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막중한 책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중앙으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자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다음 사항을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의 총합이며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기에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복지전달 체계 재구조화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주민의 삶의 질 제고가 지방정부 운영의 최우선 목표이기에 중앙정부 복지서비스의 단순 전달이 아니라 이에 대한 능동적 재구조화를 통해 복지전달의 효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셋째,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지역사회 안전은 지방자치단체 책무이며, 전국 시‧도가 소방관서 운영 등 국민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소방관 처우개선, 장비강화 및 보급, 방재기능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넷째, 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적 동질성 회복,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번영 등을 위해 남북의 화해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전국 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차원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지방정부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 투명한 지방재정공개, 불필요한 규제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정부가 된다.

2015. 9. 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광주광역시장


윤 장 현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울산광역시장


김 기 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남 경 필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이 낙 연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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