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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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의결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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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 의회 최초 인공지능 챗GPT가 작성한 촉구 건의안 제출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김철민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촉구 건의안’을 29일 열린 제25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김철민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 관련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촉구 건의안’을 29일 열린 제25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AI 및 플랫폼 기술의 진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 ▲구글의 ‘광고없는 구독 서비스’ 비용 책정의 불공정성 해소 ▲넷플릭스 및 구글의 조세 불복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챗GPT에 의해 작성된 연설문을 통해 “AI 및 플랫폼 기술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미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현 정책 및 자원 배분은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강조하며 AI 기본법 및 플랫폼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대정부 촉구 건의안은 2023년 5월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챗GPT를 활용하여 작성한 5분발언 연설문에 이어 두 번째로 AI를 활용한 정치 활동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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