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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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선고
  • 서영록 선임기자
  • 승인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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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값 대납후 1년 지나 고발...수의계약 성사되지 않아
건설업자 소개한 k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불출석한 건설업자 m씨(뇌물공여 등) 추후 선고하기로
이상익 함평군수

[투데이광주전남] 서영록 선임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 등 3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m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m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건설업자 m씨를 이 군수에게 소개시켜 주는 댓가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브로커 k씨(특가법상 알선수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20년 선거당시 이 군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다.

또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m씨(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상익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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