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값 대납후 1년 지나 고발...수의계약 성사되지 않아
건설업자 소개한 k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불출석한 건설업자 m씨(뇌물공여 등) 추후 선고하기로
건설업자 소개한 k씨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
불출석한 건설업자 m씨(뇌물공여 등) 추후 선고하기로

[투데이광주전남] 서영록 선임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양복값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군수 등 3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m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m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건설업자 m씨를 이 군수에게 소개시켜 주는 댓가로 150만원 상당의 양복을 얻어 입은 브로커 k씨(특가법상 알선수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20년 선거당시 이 군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다.
또 이날 불출석한 건설업자 m씨(뇌물공여 등)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상익 군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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