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보문고등학교의 자사고 반납 사태로 교육행정의 연속성·신뢰성을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박인화 의원
특히 전임 교육감 책임, 과원교사 특채의 위법성을 내세우며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학교 측에 책임전가만 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인화 교육의원(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열고 보문고 1,2학년과 2013년 입학할 신입생까지 총6학급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과원교사 6∼10명을 공립교사로 특별채용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교 측이 요구한 과목별 과원교사 특채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시행령 제9조 2항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학급 감축을 통한 과원교사 특채를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과원교사 특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1학년이 전학 가능한 오는 20일부터 터져 나올 대규모 전학사태와 이에 따른 재정결함 지원 등 자사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과원교사 특채 약속이 위법성을 띄고 있다고는 하나 당시 적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과 자사고의 정원 미달, 전학·자퇴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지난 2년간 방치해온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물론 학생들을 볼모로 위법한 과원교사 특채를 계속해서 요구한 재단과 학교 측도 문제지만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져버린 시교육청이 더 큰 문제다"며 "시교육청의 수월성 교육 홀대정책이 결국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셈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타 학교 결원 및 교육과정 등을 검토해야만 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전학의사를 밝힌 학생 40여명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자사고 유지나 반환의 문제에 앞서 모든 문제의 중심을 학생과 학부모에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