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지원센터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을 남용해 생기는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보호·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행위 ,특혜 요구 ,공직 내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다.
이러한 갑질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군민은 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군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나 감사를 벌인 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갑질 가해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 징계 인사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 이라며 “갑질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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