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휴기에 찔려 응급 수술받아...
경찰, 총기 사용 적절성 조사…직장협 "정당한 공무수행"

[투데이광주전남] 최영태 기자 = 26일 새벽 스토킹 의심 피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광주 동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스토킹 의심 피의자 A 씨(51)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골목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가방에서 봉투에든 흉기를 꺼내 경찰관들을 위협하자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며 여러 차례 고지하며 경고했으나 A 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으로 쐈다. 그러나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경찰은 다시 공포탄을 발포했다.
계속 상황이 벌어지던 중 A 씨는 B 경감을 흉기로 공격했고 순찰차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이던 B 경감이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했으나, A 씨는 다른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위협 행동을 했다.

A 씨에게 다시 접근한 B 경감이 제압하려는 순간 2차 공격이 있었고 B 경감은 권총으로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이후 B 경감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접 거리에 있는 A 씨를 총기사용 지침대로 제압하기 위해 하체를 조준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위에 총격을 발사하여 A 씨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리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후 오전 4시쯤 숨을 거두었다.
2차례 흉기 공격에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친 B 경감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남지구대 소속 B 경감과 동료 경찰관은 ‘수상한 남성이 가방을 든 채 뒤에서 쫓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도 엿본 것 같다’는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출동 경찰관들이 A 씨를 뒤쫓아가 멈춰 세우자, 돌연 A 씨가 종이가방에서 꺼낸 흉기로 위협하고 공격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