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과소·읍면 열린소통회의, 50인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철저대응 강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안전수준 개선을 적극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4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체 사업주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컬설팅 등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다.
명군수는“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실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단과 산불진화대 등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의 날과 해남공룡축제 등 이번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군정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해 전 부서가 협업해 대비해 나가는 등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