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63% 조정, 아동양육비 월 20만원→21만원 지급 등
우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완화되며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22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비도 확대된다.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생활지원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자에게는 월6만원에서 7만원이 지원되며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도 기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기존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됐던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대입자녀신입생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 등도 중위소득 63%로 확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부담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 이번 확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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