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신안군과 섬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고 있다.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부분 서해 5도나 개발사업에 한정됐다에 비해 이번 특별법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주 여건 개선 정책에 국가 지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의 오랜 성원이 담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에서도 시행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른 섬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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