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비·연료비 등 신속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서구는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는 66만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2억 41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허후심 서구 복지급여과장은 “동절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만큼 도움이 필요한 서구민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생활보장팀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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