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행동강령과 갑질 금지, 청탁금지법 사례 등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지고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강사가 참여해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실태, 개정행동강령과 갑질 금지, 청탁금지법 사례 등 교육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급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솔선수범의 정신으로 조직을 이끄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직장 내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한 신안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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