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제한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 13일부터는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으로 확대된다.
해남군은 어업분야 ESG 실천을 위해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 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인증 부표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 11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친환경부표 110만여개를 보급한다.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부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군비 보조율을 높여 교체 비용의 총 80%까지 지원을 실시하면서 어업인 부담을 20%까지 낮췄다.
친환경 부표 지원율을 80%까지 높인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올해 110만개를 포함해 지금까지 200여만개의 친환경 부표가 보급된 상황으로 군은 내년 사업비 확보에도 전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 부표 100% 전환을 달성해, 땅끝바다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에 나서겠다”며“어업인 스스로도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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