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자 "부족함 해명…전남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투데이광주전남] 문주현 기자 =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전남도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로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당초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날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여부만 확인할 방침이었지만 장 후보자의 투기성 아파트 분양 의혹, 부적절한 LH대학 이직, 본적 이적등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이날까지 연장했다.
의회는 장 후보자가 32년 간 LH에 재직하면서 부동산 산업과 경영에서 채득한 전문역량이 높으며, 상급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재산형성과정에서의 특혜의혹, LH 사장 권한대행 시 전 국민을 공분케 한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건, 퇴직 후 연봉 9천만원(일주일 3시간 강의)의 LH대학 강의 등을 감안하면 도덕성과 준법성, 리더십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장 후보자는 경기 동탄과 경남 진주 등 2채 이상의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거주하지 않고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또 해상풍력 등 전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소멸 위기에 있는 전남의 현실과 도정 현황, 공사 개별사업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록기준지를 구례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이적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장충모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치고 "전남도정의 이해와 일반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지역 발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며 "조속히 전남의 전반적인 현실을 철저히 파악해 22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적지 이전에 대해서 "주민등록제도 상 차남은 혼인신고할 때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해당 문제는 제가 차남이어서 혼인신고 시에 자동적인 절차에 따라 구례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변경된 것 같다. 본적지 변경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해당 제도를 사려 깊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LH공사의 근무 특성 상 잦은 인사이동과 근무지 변경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공기업인 LH공사의 직원으로서 신중하게 아파트를 취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처신한 점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H대학과 관련해서는 "후학양성이라는 생각으로 LH대학으로 이직했지만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한 제가 대학으로 이직한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된다"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