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고 증인도 세울 수 없는데 어쩐대요”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지난 12일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해 찾아간 순천 낙안면 신전마을 피해자 유족들의 한탄이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5일 여순사건 직권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74년만에 국가가 나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피해신고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지역마다 신고건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달 들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함께 집단학살이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당시 목격자들은 대부분 사망하고 없어 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피해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범국민연대측은 “이제는 신고건수가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고령의 유족들의 신고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신고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권 전수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74년이 지난 사건으로 목격자 및 생존 유족들이 많지 않고 생존 유족마저도 고령으로 신고서 작성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신고가 행정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신고접수 및 조사가 되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라남도와 각 시군 여순사건지원단에서 고령의 유족들을 찾아가는 현장 신고접수 및 홍보 활동은 피해자 한명이라도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와 특히 순천시의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교육 후 마을에서 이장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범국민연대측은 피해접수 및 조사기간이 짧은 만큼 정부는 물론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보다 더 홍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유족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안내도 요구했다.
현장 신고접수에 참여한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박소정 자문위원은 “25여년을 여순사건 진실을 찾고 알리는 활동을 해오며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찾아가는 현장 홍보는 의미와 효과가 분명히 컷다”며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새로운 유족들과 유족 2세들이 찾아와 상담과 신고접수를 한 것을 보니 국가기관이 나선 효과이고 피해 사례들이 너무 참혹해 먹먹했지만 진상규명의 다양한 사료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의 고령화와 건강상태를 감안해 행정기관이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희망했다.
<참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