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 시공사, 나 몰라라..수수방관
- 구청. 민원 해결방안 수립 할 계획..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 주택가 건축물 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온 동네가 시끄럽다.
무방비한 건축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어서다.
21일 서구와 지역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건축주 A씨(52·남)는 서구 대남대로 462번길 860여㎡에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겸 원룸 건설을 착공했다.
이 공사장 주변에는 5층 규모의 빌라와 주상복합건물이 있고, 좌우 뒤쪽에는 2∼3층 규모의 집합건물, 단독주택과 식당들이 포진해 있다.
문제는 건축물 착공 후부터 발생했다.
A씨와 시공사측은 지난해 05월 기존 단독주택 철거 때부터 공사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실시했다.
철거과정에서 무소음·무진동공법 대신 일반적인 파쇄철거공법을 사용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혔다.
주변 주택의 경계 담장도 허물어 놓고 아직까지 복구해주지 않고 있으며, 주변 주택의 1층 현관 벽면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고 건물 벽면 하부에 틈새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사장 오른쪽 지근거리에 지상 4층 규모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안전펜스도 없이 건축공사를 하는 바람에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달부터는 비가 올 때면 건물에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주차장 입구바닥이 파손됐으며, 건물 1층이 침하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A씨와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들은 남의 일인 것 마냥 무관심에 수수방관만 했다고 성토했다.
근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B씨도 “구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건축주에게 안전펜스 설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반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 공사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뒤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이 완공되고 건축주가 나몰라 하면 해결책이 없으니 구청은 반드시 건축물 완공 이전에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음, 분진, 진동, 균열 등 피해 민원사항을 확인했고, 현장에서 건물주와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주변거주자와 조속히 상호협의 하여 민원요소를 해소토록 조치했으며, 또 다른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