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인지 집합시설 및 지역민 불안에 휩싸여..
- 무사안일한 행정..비난 쇄도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미흡하고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남구 관내 s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됐으나 주변 집합시설과 지역민, 학부모 등에 대한 무사안일한 행정조치가 대혼란을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7일 남구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백운동 소재 s어린이집의 A교사는 코로나19(신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건물 은 폐쇄 및 휴원 조치됐다.
A교사는 광주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로 지목된 금양오피스텔 관련 광주75번 확진자(남/50대) 자녀로 이틀 전 같이 저녁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구 보건소는 A교사가 근무한 s어린이집을 폐쇄 및 휴원 조치하고 집중방역을 실시했으며, 다른 교사 및 원생 간 접촉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으며, 원생들의 s어린이집 등원은 금지됐다.
문제는 이후 불거졌다.
s어린이집 폐쇄 및 휴원 조치로 등원처를 잃은 학부모들은 근처 어린이집을 찾았고 등원 여부를 문의 받은 어린이집 관계자는 s어린이집 코로나19 상황 파악을 위해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남구의 코로나19 위기대처방안은 미흡하고 무사안일 할 따름이었다.
s어린이집 주변에는 각종 집합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 어학·태권도·미술학원 등)과 주택가 등이 밀집돼 있으나 남구는 s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및 휴원 조치 외에는 아무런 대처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A교사의 확진여부 검사결과만 기다리고 지역민 문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통보가 전부였다.
남구의 코로나19 위기방안 수립 및 대처는 오로지 지역민 개인의 몫이었다.
s어린이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A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주변 지인으로부터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남구청에 문의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것이 전부였다”며“이후 두려움에 떨며 어린이집과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직접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동종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당일 s어린이집 패쇄 및 휴원 조치에 대해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학부모들의 등원 여부 문의에 광주시와 남구에 제반조치를 요청했으나 알아서 하라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남구는 도대체 지역민을 위해 무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성토했다.
이에 남구 관계자는“코로나19 메뉴얼에 따라 밀접 접촉 교사 및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및 방역, 휴원 조치했고, 주변 집합시설에 대해서는 확진판정이 나오기 전이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진행상황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며“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차원에서 지역민과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