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 '고위공무원 전용차량 특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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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 '고위공무원 전용차량 특혜' 질타
  • 노영찬 기자
  • 승인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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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년간 근거 없이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채은지 의원.[사진=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지원 근거가 없는 고위공무원에 전용차량을 배정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원 근거도 없고 대상도 아닌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채은지 의원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상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가'등급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업무용 차량 지정 및 활용이 가능하지만, 광주시 기조실장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공용차량 규칙 상에 명시된 전용 차량 배정 대상도 시장, 의장, 부시장(행정·경제) 총 4명에 한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인 기조실장에게 의전용 차량을 전용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정된 차량은 공무상 업무 이외에 출·퇴근시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전담직원(운전원)이 배정돼 업무를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원 근거가 없는 기조실장에 중앙정부의 장관 및 외국 국빈의 의전 목적으로 구입한 차량과 전담직원을 배정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질타했다.

채은지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 정말로 지원이 필요했다면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보완했었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본청 소유의 의전용 차량은 총 4대로 대형 승용차 2대, 중형 승용차 2대이며 대형차량 중 한대인 2020년식 K7 차량을 기조실장에게 전용 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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