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전라남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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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라남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 문주현 기자
  • 승인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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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26일 제2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26일 제263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나주의 상징성을 담아 「전라남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홍영섭·이상만 의원은 “2024년 6월 1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나주와 전라도의 역사적 상징성을 포함하지 않은 이름으로 나주와 전라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전라남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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