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1개월분 지원…민생경제 활력 제고
이번 사업은 포획·채취 및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준수한 어업인이 부담한 1개월분의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7억 5천여만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금지 기간으로 지정된 어종·업종을 조업하는 연근해어업인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빙서류를 갖춰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모집 후 10월 중으로 자격요건 및 금어기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만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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