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갓김치 둔갑 판매 24개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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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갓김치 둔갑 판매 24개업소 무더기 적발
  • 박주하
  • 승인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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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품관원, 9개소 형사입건·15개소 과태료 부과

수입산 고추양념으로 담은 갓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소장 장택준, 이하 ‘품관원’)는 국제적인 행사인 여수국제박람회(5.12.~8.12.)에 대비, 여수지역 특산품인 갓김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갓김치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지난 1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한 결과, 갓김치 제조업체인 여수시 소재 Y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갓김치 제조업자 Y업체 대표 김모(61)씨 등은 수입산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을 갓김치에 사용하면서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지역 축제장이나 유명관광지 등에서 직판하거나 쇼핑몰을 통해 통신판매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시가 약 6억 6,000만원 상당량인 37.7톤을 부정 유통하다 단속됐다.


순천광양품관원은 이중 9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개소는 3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갓김치는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갓김치는 지리적 표시 제68호로 등록돼 타지역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순천광양품관원은 앞으로도 즉석 갓김치 제조로 등록된 275개 업소를 비롯 등록되지 않는 갓김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택준 소장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이 지리적표시품 등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단속을 강화해 지역특산품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식품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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