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품관원 전남지원,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 첨단 과학기법인 DNA분석 · GOP시약처리법 동원 부정유통 판별

2012-05-14     박주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 이하 ‘품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0개반 40명을 투입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와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행위, 가공용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편다.


단속기간 중에는 광주·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해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와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전남품관원 유통관리과 최영준 담당은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2011년산 쌀을 판매하면서 ‘햅쌀’이라고 표기·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와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해서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품관원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의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해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공매(2012.1.17.)한 2009년산 쌀 21만톤에 대해서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와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해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방침이다.


쌀의 원산지와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해서는 시료를 확보해 품관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 표시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거짓·과대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무표시사항인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는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품관원은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4월말까지 원산지, 품종 거짓표시 등 위반 업체 48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미표시 행위는 41건으로 32% 증가했으며, 거짓표시는 7건으로 17%로 증가했다. 이중 거짓표시 7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41개소에 대해서는 1,7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관원 전남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해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 신고하면 된다.


전남품관원 김수정 유통관리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