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고위공무원의 무단축조..지역민 비난 거세..
- 4∼5m 담장 올리고 창고 2개동(183㎡) 무단축조 - 공무원 지위 이용 조망·생활권 침해..비난, 민원제기
“도대체 어찌 살라고..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없습니다. 제발 좀 해결 해 주세요”
보성읍 현촌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일성(一聲)이다.
보성군 고위공무원의 무단축조 불법행위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 고위공무원이 무단축조(증축) 등을 단속하는 부서의 수장이었고 무단축조가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서다.
5일 보성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부터 보성읍 현촌길 굴뫼부락에 위치한 본인의 주택에 농업용 창고(59㎡ 조립식패널조, 124㎡ 철파이프조) 등 2개동과 주택 주위를 둘러싼 담장을 올리는 축조를 추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축조행위가 사전에 이웃 주민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고 이 축조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같은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보성군 고위공무원 A씨는 주민생활에 편의제공은 못 할망정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무원의 기본자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A공무원의 이웃에 거주하는 C씨는 “A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집 토방에 앉아 있으면, 꽉 막인 담장과 지붕이 마주보고 있고 집을 나서면 5m에 이르는 담장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숨이 탁탁 막히고 감옥살이도 이런 감옥살이가 없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 같은 불법 구조물은 철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A공무원은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축조 한 것은 잘못이다”며 “처음 축조를 추진할 때 동네 주민에게 이렇게까지 피해가 미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자진 철거명령 등 행정명령이 이뤄진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읍 현촌길 무단축조 민원제기를 접수받고 불법사항을 현장 확인했으며, 불법 증축한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3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추진했고, 불이행시 2차 행정명령을 재추진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