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산물 국산 둔갑시킨 업체 38개소 무더기 적발

품관원 전남지원, 15개소 형사입건 · 23개소 과태료 부과

2012-05-01     박주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 이하 ‘품관원’)은 행락철을 맞아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급식업체 등 38개소를 무더기 적발,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소는 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청사전경


이번 단속은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40명과 정예 농식품 명예감시원 4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광주·전남지역 대형(300㎡이상) 유명음식점 및 급식업체 1,517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북구 A공단에 소재한 E업체는 약 86개 공단 입주업체 종업원 약 300명에게 위탁급식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및 수입산 쌀과 배추김치 약 12톤을 납품받아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시가 약 9,600만원 상당량을종업원들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돼 대표 오모(42)씨가 형사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 북구 B공단에 소재한 S푸드는 시가 7,100만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목전지)와 돼지등뼈 약 11톤을 구입해 제육볶음 등으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공단 입주업체 종업원 약 400명에게 1식당 3,500~3,800원씩에 제공한 혐의다.


전남 영암군 C공단에 소재한 D업체 구내식당은 시가 348만원 상당의 수입산 배추김치를 구입 반찬용과 찌개용으로 조리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종업원 약 100명에게 1식당 4,000원씩에 제공했다가 단속됐다.


전남 영암군 C공단에 소재한 H업체 구내식당은 수입산 쌀 180㎏과 배추김치 250㎏을 구입 음식으로 조리한 후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종업원 약 120명에게 1식당 3,800원씩에 제공하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품관원 전남지원 조기홍 원산지 담당은 “앞으로도 학교 등에 납품하는 급식업체와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불시에 실시해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면서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품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쇠고기 원산지와 이력제 표시를 위반하면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