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난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
보성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안전담당 김석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안에 한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김석운 보성소방서 예방안전담당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3층 이상의 높은 건축물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관 쪽에서 발생된 불이 집안으로 번지면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더 이상의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희생을 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피난시설 즉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축물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세대별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석고보드와 같은 부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지난 1992년 7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3층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발코니의 경계벽을 한번 두드려보자.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다. 화재가 발생해 주출입구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 건축법의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이 강화돼 대피공간이라고 하는 피난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대피공간이란 아파트 내에 2~3㎡이상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방화벽)로 만들어진 장소를 말한다.
대피공간이 있는 세대는 화재시 대피공간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는 대개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을 겪고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자. 평소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한다면 나와 내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