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강화교육’ 실시
2018-11-22 박주하기자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이날 전남여성프라자 김혜진 연구원을 초빙해 양성평등사회 및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정책 개선 우수사례 등 다양한 사례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정책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