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2018-11-02 이나빈 기자
단속 및 점검사항 대상은 , 주차표시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 주차불가 표지 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이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앱을 활용해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여부를 단속하고 주차구역 물건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단속 및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