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한 축산농가의 절규...어찌하오리까?

축산농가에 외부인 무단 침입...로타바이러스 감염, 존폐를 걱정하는 막대한 피해 발생 "피해 고발 등 법정 공방 벌어져도...지역민 대변할 군은 미온적 행정 처리 일관" 비난 “군에선 현장조사 한번 없이, 피해도 책임도 농장 몫이다...이의제기엔 묵묵부답” 분통 군 담당자 "현장조사 안 한 건 요청이 없어서, 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없고, 로타바이러스는 법정가축전염병 아니어 행정에선 해줄 게 없다" 밝혀

2024-12-02     노영찬·문주현(해남) 기자

해남군 축산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내 한 축산농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사육 한우의 85%가 유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지역민을 보호하고 대변할 군은 현장방문 한번 없이 미온적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해남군이 기치로 내세운 '현장행정'과 'ESG 축산 경쟁력 강화’가 퇴색되는 모양새다.

2일 해남군과 삼산면 소재 H농장 K씨 등에 따르면 3월 25일 15:50경 외부인 2명이 농장 곳곳에 설치된 "부재 중엔 농장주를 호출해달라"는 안내판의 게시내용은 무시하고, 농장·우사 입구에 비치된 방역약품 처치도 마다하고, 아무런 허락 없이 누구도 없는 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오염된 신발로 소 먹이통을 딛고 다니며, 소지한 핸드폰으로 소들의 귀에 부착된 이표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불법 행태를 벌였다. 낯선 이들의 침입으로 소들은 놀라 날뛰었고, 우방을 분리하는 문을 파손됐다. (*이표에는 농장주의 성명, 해당 소의 개량 정보, 소의 가족 이력, 등급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가 기록됐다.)

농장의 피해 상황을 알게된 농장주는 CC-TV를 확인했고, 해남경찰서와 해남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침입자들이 S사라는 사료 제조판매업체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했고, 이들이 불법 행태를 벌였다는 것이 판명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침입자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유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농장주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 등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불법 침입으로 농장엔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심각한 피해가 속출했으나, 지역민을 대변할 군은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농장에 무단 침입이 발생한 지 1주일 후(4월 5일)부터 소들에겐 설사, 발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병성 검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판명됐다. 사육 한우 82두 중 85%인 70두가 유증상이고, 52두가 치료·케어 중이고, 2두는 폐사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소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서 신생기에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 감염 시 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한우에 있어서는 갓 태어난 어린 송아지에게 가장 피해가 심한 소화기 질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가축전염예방법(제17조)에 따르면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농장 등에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농장주 K씨는 "군이 부르짖던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행정'과 군민을 섬긴다는 '섬김행정', 축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ESG 축산행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피해가 발생한 H농장과 인근 부친의 농장은 2009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를 받고 질병 없이 15년간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무단으로 침입한 외부인 두 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장의 존폐를 걱정하는 막막한 상황인데도 군은 단 한번의 현장조사도 없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농장을 탓하고 있으니 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군의 미온적인 업무처리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K씨는 “지난 4월께 농장 침입자들을 가축전염예방법 위반으로 해남군 방역부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처벌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현장조사 한번 없이, 침입 차량에 대한 제반 조사 없이 농장주 관리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침입자들을 축산시설출입자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이들의 차량이 시설출입차량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이 밝힌 이유다. 이에 법규를 들어 항의하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전하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군의 행태는 불법을 단죄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해남군 방역담당자는 “현장방문을 하지 안 한 것은 농장주의 요청이 없어 하지 않았고. 사료 판촉을 하는 사람들이 농장을 무단으로 침입해도 따로 처벌 규정이 없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법정가축전염병(65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