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성명 발표

지방의회 243개 중 전국 최초 지지성명서 채택

2024-10-30     최수향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지사장 이옥순)는 광주동구의회(의장 문선화) 의장과 의원 등 7명이 참석한 10월 29일(화)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성명서’를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최초로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성명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광주동구의회는 ‘담배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해외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배상 판결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담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담배규제정책의 국제적 시대흐름에 맞추어 더 이상 흡연피해자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옥순 지사장은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 추진 경과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담배회사 책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성명을 이끌어냈다.

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의 방지를 위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14년4월)하였으나, 1심에서 공단 패소 판결(’20년11월) 후 항소를 제기(’20년12월)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