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축사 냄새 민원 21% 감소.“환경개선 사업 효과”
냄새저감 기술 지원 등 추진.고품질 퇴비 생산, 퇴비 안정성 향상
2022-05-03 신재현 기자
화순군은 군이 추진해 온 축산 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기술 실증 사업 냄새저감 전용 미생물 공급 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관리 등 냄새저감 사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 축산 시설이 늘어나면서 축산 냄새 등 민원이 증가했다.
국내 가축 분뇨 발생량은 1990년 2673만t → 2000년 3521만t → 2010년 4653만t → 2019년 5184t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분뇨 증가는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발생량의 90% 정도는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지만, 가축 수 증가는 가축 분뇨 발생량 증가로 이어지고 축산 악취 민원도 동반 상승하는 실정이다.
이에 화순군은 2021년부터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축산 냄새저감 전용 미생물 30t을 생산·공급해 퇴비부숙 촉진과 냄새저감 효과로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산연구소와 연계, ‘축산 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 농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냄새저감 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에는 바이오필터와 공조 시스템을 2개 동에 설치했고 축사 환경개선용 냄새저감 전용 미생물 3종을 효과적으로 축사에 뿌릴 수 있는 안개분무기 시스템을 3개 동에 설치했다.
설치 후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288ppm에서 145ppm으로 50%, 28.4ppm에서 15.2ppm으로 53% 줄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농가의 검사 지원을 위해 퇴비부속도실을 운영하고 있다.
퇴비부숙도실은 24점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퇴·액비 성분 검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부숙도란 가축 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배출 시설 규모에 따라 1500㎡ 이상은 부숙후기나 완료를,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1번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직접 채취한 성분검사용 시료를 지퍼백에 밀봉해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액비의 부숙도 측정뿐 아니라 함수율, 구리와 아연 같은 중금속, 염분 등 성분 분석도 무료로 측정해 드리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2021년 5330만원에서 올해 6259만원으로 증액하고 퇴비 안정성 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