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7월 31일까지.영농철 일손부족 적기 해결
군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영농철 인력 부족과 적기 영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2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1일부터 21일까지의 농기계 임대료도 소급적용해 환급할 방침이다.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기계 이용 시 1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첫날 임대료는 전액 감면되고 이틀째부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첫날 임대료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농산물 소비 위축,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리며“농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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