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 '인정'
해남군의회 서해근 의원이 12월 10일(화) 신안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해근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군민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고,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컸다
서해근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군민 행복 및 해남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월 6일 행정안정부 주관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법제처가 223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 우수조례 최종 5개 조례에 선정되어 12월 19일 수상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