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발의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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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 발의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채택
  • 노영찬 기자
  • 승인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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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제298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발의 채택
제298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기념촬영 모습/ 보성군의회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노영찬 기자 = 2024년 12월 11일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98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의안이 채택 됐다.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유휴부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임대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농산업의 흐름을 반영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라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영농법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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