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일 준공업지역 등 공장 밀집지역 중점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변 민원발생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무허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광산구는 평동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주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야기해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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